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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6.23 (목)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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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혐의 다주택자 ‘솎아내기’ | |
국세청은 또 이번 조사를 통해 임대사업자가 아니면서도 투기목적으로 집을 3채 이상 소유하는 것을 억제해 투기적 가수요를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의 다주택 소유자와 소득신고를 제대로 한 임대사업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기간을 3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조사하다보면 투기혐의가 짙은 경우 3~5년내의 거래분 외에 더 오래된 거래도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세청 김은호 조사2과장은 “전수조사 대상 18만1천가구 가운데 매달 월세를 받으면서도 임대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와 투기목적으로 집을 사고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부부명의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 중에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세 또는 월세를 놓은 경우에는 투기목적으로 집을 샀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3주택 보유 12만6천가구(37만8천채), 4주택 보유 2만4천가구(9만5천채), 5주택 이상 3만1천가구(28만채) 등 모두 18만1천가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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