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사두고 버티자" 힘들어 투기수요 사라질 듯 |
[한국경제 2005/10/07]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사전거주기간연장(6개월→1년),전매금지기간강화(2∼5년),양도세 중과(60%)에 이어 이행강제금 10% 부과 조치가 나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값이 크게 안정될 전망이다. 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과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지역,인기 토지(A급지)와 비인기 토지(C급지) 간의 극심한 차별화도 예상된다. ◆"장기 보유" 버티기 힘들 듯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당초 시·군에 제출한 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는 외지인이 많았다. 도로변 잘 보이는 지역이 아니면 땅을 방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는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의무이용기간에 상관없이 한 차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군의 조사인력이 부족해 과태료조차 내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따라서 일단 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입한 뒤 버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규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종전처럼 과태료만 내고 장기보유하는 이른바 "버티기"가 어려워진다. 전문가는 "지금까진 외지 투기꾼들이 어떻게 편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지만 고민하면 됐지만 앞으론 사후관리까지 신경쓸 수밖에 없게 됐다"며 "개발지역에 대한 외지인의 투기적 매수세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극심한 차별화 전망 전 국토의 22.12%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지역에 따라 땅값의 극심한 차별화가 예상된다. 용인 평택 천안 등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서 땅값이 급락하진 않겠지만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되고 있는 충청권 호남권 지역에선 땅값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문가는"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에선 지역 실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데다 개발 재료가 있어 땅값이 유지될 수 있지만 개발재료만 있는 인구 감소지역에선 실수요가 없어 환금성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땅의 등급별 차별화도 전망된다. A급지 땅의 호가는 유지되겠지만 C급지 땅은 외면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다. 매수세가 현지인으로 제한된 상황에선 A급지 위주로 제한적으로 거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천안 등 각종 개발재료를 안고 있는 지역에선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이 보상금으로 A급지를 매수하고 있어 좋은 땅은 가격 조정을 받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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