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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홀성,예산군 결정"

여행가/허기성 2006. 2. 12. 20:41
충남도청 이전 대상지 홍성·예산군 결정, '후폭풍' 예고
 

충남도청이전평가단(단장 이성근)이 12일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대를 도청이전 대상지로 선정한 것은 도민들의 예상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하지만 탈락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도청이전 도시를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당초 취지에서 보면 중부내륙권에 위치한 홍성이 적격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리적으로 충남도내 중심부에 자리잡은 홍성은 국도 45호선과 지방도 609선이 통과하면서
장항선 철도와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중인 당진~대전 고속도로가 인접해 도내에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이다.

또 예정지 대부분이 평야지대로 개발이 용이하고 주변에 가야산과
용봉산이 위치해 풍수적으로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충남도는 앞으로 수도권에 인접한 천안ㆍ아산 지역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결정된 공주ㆍ연기 등을 연계해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도청이전 후보지가 결정됐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당장은 탈락한 시ㆍ군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16개 시ㆍ군 가운데 천안ㆍ아산시는 평가항목에 대한 불만으로 평가단을 추천하지 않았고 평가단을 추천한 시ㆍ군에서도 이번 평가 결과에 승복할지 미지수다.

더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미 평가결과 발표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한때 도내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이 때문에 도 관계자들은 도의회에서 ‘도청이전 소재지 설치에 관한 조례’가 순순히 통과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 일도 문제다.

도 관계자는 “최대 2조3,0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지역개발기금과 도유재산 매각 대금 등으로 조달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투기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건당 50만원 내외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쪽 용봉산-북쪽 가야산 자리잡은 길지

▲지도의 한 중앙(3,연보라색 부분)이 홍성 홍북면 일원이다.
도청이전추진위  
홍성군 홍복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이곳은 용봉산이 서쪽에 자리잡고 북서쪽으로는 가야산이 웅자를 튼데다 동쪽에는 금마천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길지로 꼽히고 있다.

홍북면은 동남쪽으로는 보령시 청소면과 동쪽에는 청양군 비봉면과 서쪽에 예산군 광시면과 접해있는 곳으로 중계리,상하리 등 모두 13개 법정리, 30개 행정리로 이뤄져 있다.

2035가구에 모두 5899명(남2964명.여2935명)의 주민들이 주로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체면적은 1340만평(4467㏊)로 이중 논과 밭이542만2500여평(1807.5㏊)이고 임야가 613만5000여평(2040㏊),기타1888만여평 (629.4㏊)이다.

함께 예정지로 결정된 예산군 삽교읍의 수촌리(115가구,371명)와 목리(152가구.470명)는홍북면과 인접한 지역이다.

홍성군과 예산군은 홍북면 일대가 충남서부지역과남부 북부지역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놓여있는데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장항선철도와 국도45호선,지방도 609호선이 지나는 교통 요지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서해안시대를 맞아 서산시의 대산항과 당진항과 인접해 있는 점도 예정지 선정의 긍정적 요인이 됐다. / 안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