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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종합부동산세법 주요내용

여행가/허기성 2006. 2. 17. 22:50
종합부동산세법 공포ㆍ시행 안내 | 2005.01.11

2005.1. 5. 공포ㆍ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법령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안이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의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로 함(안 제7조제1항).

  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인 주택과세표준의 합계액 4억5천만원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택과 사원용 주택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등 정책목적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택은 제외함(안 제7조제2항).

  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5억5천만원 이하분은 1,000분의 10으로, 5억5천만원 초과 45억5천만원 이하분은 1,000분의 20으로, 45억5천만원 초과분은 1,000분의 30으로 각각 함(안 제9조).

  라. 당해연도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의 당해 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봄(안 제10조).

  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3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함(안 제13조).

  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 7억원 이하분은 1,000분의 10으로, 7억원 초과 47억원 이하분은 1,000분의 20으로, 47억원 초과분은 1,000분의 40으로 각각 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 80억원 이하분은 1,000분의 6으로, 80억원 초과 480억원 이하분은 1,000분의 10으로, 480억원 초과분은 1,000분의 16으로 각각 함(안 제14조).

  사.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각 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의 각 당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봄(안 제15조).

  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안 제16조).



관련자료 다운로드: 종합부동산세법.hwp
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주요내용
글쓴이 : 박대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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