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14만평 해제 | |||
[서울신문]2003년부터 집단취락지를 대상으로 추진해 온 서울시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작업이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2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성촌·형촌 등 서울시내 그린벨트 14만 3000여평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2003년 이후 정부의 집단취락지역 그린벨트 해제 시책에 따라 추진해 온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해제된 그린벨트는 모두 360만여평에 달한다. 이번에 그린벨트에서 풀린 곳은 ▲서초구의 우면동 211번지 일대 성촌·형촌 1만 8700평 ▲서초구 내곡동 165의1 일대 홍씨·능안·안골 마을 2만 5400평 ▲서초구 신원동 195의2 일대 청룡·원터마을 2만 3900평 ▲서초구 신원동 497의 8 새원·신원본마을 3만평 ▲중랑구 신내동 282일대 안새우개·새우개마을 1만 5000평 ▲도봉구 도봉동 280일대 새동네·안골 2만여평 ▲서대문구 홍제동 9의81일대 개미마을 1만평 등이다. 위원회는 또 이들 지역 가운데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잘된 서초구 4개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종전의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1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50∼100%로 2층 이하의 단독 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체계적 정비가 필요한 신내·도봉·홍제동 3곳은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하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계획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용산구 한강로3가 62,63 일대 3종일반주거지역 2만 5000여평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업무 및 업무지원시설이 중심이 되도록 주거시설을 30% 이상 짓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법조타운 건립을 돕기 위해 송파구 문정동 493 일대 18만 여평의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 개발 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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