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후손이 찾아간 땅, 매매·양도 못한다 | |||
친일파 후손들이 낸 ‘땅찾기’ 소송 13건이 전부 중단된 데 이어 법원 확정판결을 거쳐 친일파 후손에게 넘어간 부동산마저 그 매매·양도 등이 조만간 모두 금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고검·수원지검을 통해 친일파 이완용·민영휘·이재극의 후손들이 보유한 부동산 1600평(약 5277㎡)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파재산환수법)’에 따라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만간 가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 경우 친일파 후손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친일조사위)’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의 매매나 양도를 일절 할 수 없게 된다. 친일조사위가 해당 부동산을 ‘친일재산’(러·일 전쟁 직전부터 광복 당시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했거나 상속받은 재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증여받은 재산 등)으로 결정할 경우 앞서 이들 친일파 후손의 소유권을 인정했던 법원 판결은 취소되며, 문제의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친일파재산환수법에 따른 당연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친일파 후손들은 법률이 제정되기 오래전부터 국가 상대 민사소송으로 되찾은 부동산을 마구 팔아 현금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친일파 민영휘 후손의 경우 이번에 가처분이 신청된 토지와 별개로 앞서 국가와의 소송전 끝에 되찾은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땅과 남양주시 일패동 땅을 처분해 막대한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친일파 후손들이 친일조사위 구성 이전에 제3자에게 발 빠르게 재산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급히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친일파 후손이 가처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자칫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곧바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며, 검찰은 해당 친일파 후손을 강제집행면탈죄나 횡령죄 등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률까지 제정된 마당에 가처분을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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