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중국 부동산 투자 지금이 적기” |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개발 한창… 부동산 취득에 외국인 차별 없어 3월 1일 재정경제부는 ‘외환거래규제완화방안’을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해외에서 주택을 구입한 후 2년 이상 산 경우엔 국내에 귀국할 때 팔지 않아도 되며 ▲거주용 주택구입시 금액 제한이 없고 ▲내년 이후에는 거주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도 가능해진다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종전에는 100만 달러라는 취득한도가 있었고 그나마 귀국하면 3년 이내에 팔아야 했다. 이와 같은 제한이 이번 달부터 완화된 것이다. 더욱이 투자목적으로의 해외 부동산 취득도 가능해진다는 사실은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해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킬 만하다. 그렇다면 해외 부동산 취득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주)조인SJ(www.joinsj.co.kr) 배선주 사장(48)은 “단연 중국”이라며 “그중에서도 베이징이 가장 좋다”고 잘라 말한다. “베이징은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한창 개발 중인데다 내년부터 2~3년 간 신축공사를 규제할 예정이어서 투자수익률 면에서 지금이 적기”라고 배 사장은 조언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까. 중국에서는 토지에 관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용권만 인정하지만 아파트, 상가의 경우 한국과 똑같이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매매, 임대,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까지, 모든 권리를 인정한다고 한다. 배 사장은 “중국은 부동산 취득시 자국민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도 큰 이점”이라고 덧붙인다. 양질의 정보 빨리 얻는 게 중요 현지에서 일정한 세금을 낸다면 투자수익금 역시 국내 회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중국에서 사업하면 돈만 뜯긴다’ ‘중국 사람들의 억지에 두 손 들고 돌아온다’와 같은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는 게 배 사장의 설명이다. 배 사장은 “최신 정보, 양질의 정보를 빨리 얻고 친절한 안내자를 만나는 게 투자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조인SJ는 이를 위해 전 직원이 직접 발로 뛰어다닌다. 베이징 현지에 지사 두 곳(왕징, 우다코우)을 두어 수시로 국내 본사와 정보를 주고받고 있기도 하다. 배 사장이 베이징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까닭은 무엇일까. 조인SJ는 원래 중국 유학생이나 정착민, 중국에서의 창업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배 사장은 직접 중국과 우리나라를 오가며 사업을 하던 차, 2008년 올림픽 준비에 한창인 베이징을 보고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바로 현지조사를 실시,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기로 결심했다. 유학·창업·정착 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배 사장은 “중국에서 미용실, 의류점, 빵집 등 창업을 컨설팅해 정착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이 많다”고 자랑한다. 조인SJ는 3월 21일 오후 3시부터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중국부동산투자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배 사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 베이징 지역의 부동산 투자 전망과 투자처와 투자가치를 분석해 알려주는 등 부동산 투자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할 예정이다. 문의는 (02)588-0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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