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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 2~3배

여행가/허기성 2006. 5. 31. 20:46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토지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토지의 종부세 부과기준과 과표적용률이 크게 강화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대상자수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시지가가 지난해 4억5,495만원에서 올해 5억2,909만원으로 오른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7㎡ 규모 나대지 보유자의 경우 지난해에는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과기준이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재산세 106만4,840원(교육세 포함)만 냈던 이 토지 보유자는 올해는 재산세 144만5,980원과 종부세 116만8,360원(농어촌특별세 포함, 도시계획세 별도) 등 모두 261만4,340원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보다 세 부담이 2.5배 정도 커진 셈이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반주거지역내 규모 421㎡의 나대지 보유자도 공시지가가 11억2,828만원에서 13억5,562만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의 2배인 955만7,200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41㎡ 규모의 상가 부속토지도 공시지가가 74억5,200만원에서 104억9,490만원으로 상승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2,058만7,200원에서 3,088만800원으로 1.5배 늘어났다.

공시지가 상승이 양도소득세에는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공시지가 상승률 상위 5개 지역 중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인천 연수구, 성남 분당구 등은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과세되는 토지투기지역이다. 비사업용 토지도 마찬가지다.

다만 토지투기지역이 아니면서 올해 공시지가가 61.23% 상승한 양평군 등의 경우와 사업용 토지 보유자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다. 증여세도 공시지가에 따라 10~40%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번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권에 있는 세목이다.

한편, 서울 중구 충무로 1가24-2의 커피전문점 파스쿠찌(옛 스타벅스 자리) 부지는 평당 1억6,859만여원으로 지난해와 2004년에 이어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지역으로 조사됐다. 땅값이 가장 싼 곳은 경남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759 임야로 평당 225원에 불과했다.

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땅값이 크게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행정도시 부지인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는 각각 74.57%와 45.88% 올랐고, 중앙선 전철화 공사 등의 호재가 작용한 경기 양평군은 61.23% 상승했다. 송도신도시 호재를 등에 업은 인천 연수구도 42.27% 뛰었고, 판교신도시, 성남 분당구, 인천 옹진구, 경기 평택시 등도 35~40%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독도는 접안시설, 경비대, 헬기장으로 사용되는 지역의 대지 및 잡종지가 평당 37만6,861원이었고, 나머지 임야는 평당 992원으로 평가됐다. 독도의 공시지가 총액은 7억3,78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