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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종부세 부과대상 15만9천가구

여행가/허기성 2006. 8. 11. 06:48

 

 

올 종부세 부과대상 15만9천가구


[한겨레]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은 전체 주택 1301만가구의 1.2%인 15만9천여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대상이 9억원 이상이어서 1만9천여가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강남·분당 등지의 집값 폭등으로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어 전체 주택의 2% 정도인 26만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 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8배, 내년에는 13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따라서 종부세액도 크게 늘어 지난해는 주택·토지 합해 6400억원 가량 이었으나, 올해는 1조4천~1조5천억원, 내년에는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은 공동주택 14만391가구, 단독주택 1만8724가구 등 모두 15만9119가구로 집계됐다. 또 3억원 이상의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 소유자(인별 합산) 등을 합하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7만1천여명이었다.

건교부는 특히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 주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돼 새로 입주하는 물량이 많은데다, 강남을 포함해 목동, 경기 분당, 평촌, 일산 등지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입주 아파트와 올해 상반기 공시가격 5억~6억원대의 공동주택 9만4856가구 대부분도 값이 올라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 주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에는 10만가구 이상이 추가로 종부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올해 아파트 상승률은 7월 말까지 양천구 23.5%, 평촌 21.2%, 과천 18.7%, 군포 19.8%, 강남 14.9%, 서초 15.5%이다. 정부는 내년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토지 합해 최소한 5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종부세 대상자는 소유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오는 12월1~15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세액을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자신 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