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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지개발지구

여행가/허기성 2006. 8. 25. 23:16

1999.04.15 규칙 제2998호 (제정)
1999.11.30 규칙 제3079호 (개정)
2003.03.31 규칙 제3305호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공급규칙"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과 리모델링 사업대상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임시이주용 주택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3.31)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거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와 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또는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를 말한다. (개정 2003.03.31)
2. "철거세입자" 라 함은 철거민의 철거되는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가구주를 말한다.
3. "세대주"라 함은 공급규칙 제2조제8호의 세대주를 말한다.
4.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공급규칙 제2조제9호의 세대주를 말한다.
5. "재해주택"이라 함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2조제1호의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철거되는 주택을 말한다.
6. "임시 이주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3.03.31)

가. 철거민이 이 규칙에 의하여 주택을 분양 받아 분양주택에 입주전까지 한시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주택
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이하 "도시개발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리모델링 사업 대상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입주전까지 한시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주택

7. "국민주택 등"이라 함은 공급규칙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8. "리모델링 임시이주용 주택공급대상자"라 함은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리모델링 사업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로서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3.03.31)
9.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유지하면서 노후화 억제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3.03.31)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와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 또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교육·학예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에 한한다. (개정 2003.03.31)

제4조(특별공급 주택의 범위)

이 규칙에 의해 철거민에 대하여 특별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안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이하 "도시개발공사"라 한다)가 건립하는 국민주택과 대한주택공사 또는 민간이 건설하는 국민주택으로서 시와 특별공급이 협의된 주택으로 한다.

제5조(공급대상)

①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각종사업 및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서 제1호 각목의 1과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철거세입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한다.
(본 항 개정 2003.03.31)

1. 특별공급 대상자

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사업시행인가고시일보다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상공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
나.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또는 재해발생일까지 계속하여 3월이상 철거되는 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철거세입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비를 수령한 자 제외)
다. 시 사업을 위해 철거되는 시민아파트 소유자로서 협의보상에 응한 자(이 경우 동의율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라. 시민아파트 내 무단개발주택(소재지 관할구청장이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중인 주택에 한한다)중 시의 정비계획에 의해 철거되는 1983년 4월 13일 이전에 발생된 주택의 소유자

2. 특별공급 요건

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신청을 하도록 통보 받은 세대주로서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철거되는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이거나 관할동장 및 관할구청 담당과장의 합동실태 조사결과 주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본 항 개정 2003.03.31)

1. 철거되는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을 사실상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2.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에 비 주거용 건축물을 주거용도로 변경한 자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이후 신규로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③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건물이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그 소유자에 대한 국민주택 등 특별 공급은 제1항의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특별공급이 완료되고 남은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03.31)

④ 사업 또는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하나의 건물을 수인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이 철거되는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3.03.31)

⑤ 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당해인에게 특별공급대상자임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철거건물의 면적산정기준)

① 철거되는 건물의 면적산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용도란의 주택부분의 면적
2. 시가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면적중 주거용에 해당하는 면적
3. 제1호 및 제2호가 혼재된 건물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합산한다.

제7조(공급주택 등)

① 철거민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은 전용면적 60평방미터(18.15평) 이하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등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5호의 무단개발주택 소유자는 전용면적 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국민주택 등을 공급할 수 없다.

1. 협의보상에 응한자로서 철거되는 주택의 면적이 40평방미터(12.1평) 이상인 경우
2. 철거되는 시민아파트로써 협의보상에 응한 자.

②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은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철거민이 당해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을 포기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철거세입자에 우선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④ 동일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지역 내에 1인이 수개의 건물을 소유하였을 경우에는 소유 건물중 건물 전체가 수용 또는 확대보상에 의하여 철거되는 건물의 면적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제1항 제1호의 주택의 면적으로 한다.

제8조(공급순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공급순위는 국민주택 등 공급 신청 접수 순서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의 우선순위를 변경·조정할 수 있다.

제9조(공급신청)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대상자임을 구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특별공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부
2. 인감증명서(국민주택청약용)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분리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개정 2003.03.31)
4.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1부 (개정 2003.03.31)

② 관할구청장은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에 명단(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첨부하여 지체없이 도시개발공사로 통보하고, 특별공급신청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특별공급이 완료될 때까지의 변동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시개발공사는 제2항의 통보받은 명단을 전산등록 한 후 주택소유여부를 조회하고, 그 결과를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할구청장은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대상자가 제1항의 공급신청 기한내에 신청을 못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공급신청사항의 변경)

①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신청사항의 변경은 지구변경 또는 평형변경으로서 1회에 한한다. 다만, 당초의 신청평형 보다 작은 평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구 및 평형을 동시에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주택 결정전일까지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제2항의는 이전할 수 없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상속법에 의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임시이주용 주택 지정·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 건립하거나 서울특별시 또는 도시개발공사가 매입한 국민주택 등을 임시이주용 주택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임시 이주용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철거민으로서 협의보상에 응하고 제11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 및 리모델링 임시이주용 주택공급대상자중 임시이주용 주택공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한 자로 하며,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변경·조정할 수 있다. (2003.03.31)

1. 철거대상 시민아파트(E급 판정)에 거주하는 소유자
2. 시 사업을 위해 철거되는 시민아파트로써 협의보상에 응한 시민아파트에 거주하는 소유자
(개정 2003.03.31)
3.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
4. 재해발생 또는 재해가 예상되어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
5. 리모델링 임시이주용 주택공급대상자 (신설 2003.03.31)

③ 임시이주용 주택의 거주기간은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지정일까지로 하며, 입주지정일이 경과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임시이주용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주택반환을 촉구한 후 퇴거 조치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주용 주택이 공가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가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대한주택공사가 특별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에 대한 그 공급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을 준용하여 대한주택공사와 서울특별시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1999.0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에 의하여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등을 특별공급한다.

부 칙 (2003.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