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예정지에서 6평(20㎡) 이상의 토지를 사고팔 때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 들어 과열 양상을 보여온 뉴타운 지역 주택·토지 거래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8일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전에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해온 데 대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도심재정비특별법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에 투기 우려가 클 경우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들어있다”며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뉴타운 투기 억제를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 뉴타운에서는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이상인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도심재정비특별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6평(20㎡) 이상의 토지거래까지도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예정인 뉴타운 26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다음달부터 선별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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