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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세재개편] 稅태크 어떻게?

여행가/허기성 2006. 9. 30. 07:12

['稅테크'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날아가는 돈 … 이 기회에 확 잡아라
[한국경제 2006-08-31 16:19]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절세(節稅)상품을 활용하는 것은 재테크의 기본이다.한푼의 이자가 아쉬운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불행히도 '세(稅)테크'는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비롯해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선 세금우대저축의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농수협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축소된다.

따라서 이같은 절세상품을 이용해 세테크를 극대화하려면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한다.

특히 절세상품은 개인별 가입이 가능해 가족들이 최대한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확정금리 저축형 상품에서 세금을 아껴 돈을 모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 절세상품은 연내 가입하라

우선 모든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정기예금·적금,상호부금,펀드 등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가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1인당 4000만원까지 9.5%의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신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경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9.5%의 저율과세가 적용되고 초과금액은 15.4% 정상세율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금우대저축은 계좌수 2284만개,예치금 137조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전문가들은 "세금우대저축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가족 수대로 최대한 가입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올해 말까지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은 만기까지 4000만원의 세금우대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가령 2005년 1월1일 3년만기 예금에 4000만원을 가입했다면 내년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만기가 설정돼 있지 않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09년까지 4000만원 전액에 대해 세금우대가 유지되고 2010년 이후부터 세금우대 한도가 2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농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조합예탁금도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게 좋다.

연내 가입하면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농특세 1.5%만 부과)을 받지만 내년부터 2009년까지는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되고 1000만원 초과~2000만원까지는 5% 세율로 과세된다.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 및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은 올해 말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한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3000만원으로 축소된다.

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는 유형별로 달라진다.

사모펀드는 내년부터 혜택이 없어지며,공모펀드는 2년 연장된다.

◆ 새로운 절세항목을 적극 활용해야

무주택자나 전용 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에 지원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당초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200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1계좌 이상 가입하는 게 좋다.

직불카드의 소득공제비율은 내년부터 확대된다.

현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모두 카드 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15%를 뺀 금액의 15%를 공제하고 있지만 직불카드는 내년부터 20%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취학 전 자녀가 태권도 골프장 수영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을 주 1회만 다녀도 연말 정산 때 1인당 200만원까지 학원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거나 치아교정 및 라식수술을 받고,보약을 살 때 내는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어서 관련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세금우대저축 연내 한도까지 가입을…내년부턴 가입 한도 2,000만원으로 줄어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가 소득공제에 유리…장기보유주식 2008년내 처리해야 비과세

샐러리맨이 세금을 한푼이라도 덜 내려면 내년부터 ‘세(稅)테크’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연말까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조속히 가입하는 한편 내년부터 직불카드(체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장기보유 주식은 비과세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오는 2008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조세연구원이 당초 폐지를 권고했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08년 말까지 연장하되 가입금액을 2,000만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축소했다. 개정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신규저축 가입분이나 만기 연장분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하면 4,000만원에 대해 세금우대를 받지만 내년부터 가입하면 2,000만원까지만 세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올해 말까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했더라도 만기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2009년 말까지만 혜택을 줄 방침이다.

농협ㆍ수협 등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시한과 한도도 내년부터 소폭 조정돼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현행 이들 조합 예탁금은 2,000만원 한도에서 전액 비과세되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 1,000만원은 5%가량 세금을 뗀다. 이밖에 농어민을 위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도 올해까지만 신규 가입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폐지된다.

금융권 저축상품 외에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비과세 적용범위도 축소돼 적당한 시점에 처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액면 5,000만원 미만까지 전액 비과세되던 배당소득이 내년부터 3,000만원으로 줄어들고 이마저도 2009년부터 사라진다. 우리사주 역시 올해까지만 5,000만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이 비과세되고 2008년까지는 3,000만원, 2009년 이후에는 1,800만원까지로 한도 자체가 줄어든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직불카드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예금잔액 범위에서 신용구매가 가능한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 직불,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 납부금액 등을 대상으로 연급여 15% 초과 사용액의 15%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즉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15%를 차감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주는 것. 그런데 내년부터 직불카드에 대해 차감한 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직불카드는 주로 학생이나 신용위험이 높은 계층 등이 소액 현금거래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소액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 포착률을 높이려는 취지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할 때 유리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