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프로젝트의 위험도와 정보의 가치정도에 따라 수익 배분율을 달리하며 투기에 참여한다. 자금동원의 책임을 지는 스폰서의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이익배분은 제공받은 개발정보의 가치와 행위의 위험도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단기간의 미등기 전매의 경우에는 정보 제공자와 스폰서의 이익 배분율이 5대5에서 7대3까지 형성된다. 또한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2대8에서 3대7까지 수익을 배분하기도 한다.
강씨는 전매차익의 50%를 주는 조건으로 이 같은 투기자금을 끌어들여 계약금 1억5000만 원을 치렀다. 그리고 1개월 후 문제의 땅을 평당 68만원에 제3의 매수자인 O씨에게 팔아넘겼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전문 바람잡이들이 동원됐다. 이들 바람잡이들은 O씨와 같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손님이 있을 경우에는 이미 팔린 인근지역의 땅을 보여주며 그 주변의 인기도를 직접 확인시킨다.
그리고 은근히 이미 매수세력이 상당수 형성돼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해 매수 희망자의 판단력을 흐려 놓는다. 당시 투자 여건이 마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은 돈으로 도심지와 인접한 땅을 매입해 두려는 수요자들의 투기심리가 해당지역의 매물 부족현상과 지가 상승 등과 맞물리면서 투기 분위기가 크게 확산돼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 경우 O씨가 지불한 땅값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현지 사정에 밝고 대기성 투기자금을 항상 소유하고 다니는 강씨가 2개월 이후면 상승될 예정가격을 미리 지불하여 주는 조건으로 미등기 전매를 인정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
O씨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바가지를 쓴 셈이다. 원 소유주인 K씨에서 스폰서, 강씨로 이어지는 유통과정에서 투기꾼의 배만 불려준 것이다. 용인 수지가 서울 주거벨트 권역 내에 편입되면서 도심지보다 땅값이 싸고 개발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투기심리가 급속도로 팽창·확산되는 와중에 O씨의 판단력이 잠시 흐려졌던 것이다. O씨가 매입한 가격은 곧바로 시세가 돼 주변 땅값을 올려놓은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강씨가 지금까지 모은 돈만 수십억원대. 그를 잘 아는 한 전원주택 개발업자에 따르면 그는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땅을 사는 데 충당한다고 한다. 용인시내의 요지에도 상당수의 땅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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