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 연내 한도까지 가입을…내년부턴 가입 한도 2,000만원으로 줄어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가 소득공제에 유리…장기보유주식 2008년내 처리해야 비과세
샐러리맨이 세금을 한푼이라도 덜 내려면 내년부터 ‘세(稅)테크’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연말까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조속히 가입하는 한편 내년부터 직불카드(체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장기보유 주식은 비과세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오는 2008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조세연구원이 당초 폐지를 권고했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08년 말까지 연장하되 가입금액을 2,000만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축소했다. 개정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신규저축 가입분이나 만기 연장분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하면 4,000만원에 대해 세금우대를 받지만 내년부터 가입하면 2,000만원까지만 세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올해 말까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했더라도 만기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2009년 말까지만 혜택을 줄 방침이다.
농협ㆍ수협 등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시한과 한도도 내년부터 소폭 조정돼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현행 이들 조합 예탁금은 2,000만원 한도에서 전액 비과세되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 1,000만원은 5%가량 세금을 뗀다. 이밖에 농어민을 위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도 올해까지만 신규 가입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폐지된다.
금융권 저축상품 외에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비과세 적용범위도 축소돼 적당한 시점에 처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액면 5,000만원 미만까지 전액 비과세되던 배당소득이 내년부터 3,000만원으로 줄어들고 이마저도 2009년부터 사라진다. 우리사주 역시 올해까지만 5,000만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이 비과세되고 2008년까지는 3,000만원, 2009년 이후에는 1,800만원까지로 한도 자체가 줄어든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직불카드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예금잔액 범위에서 신용구매가 가능한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 직불,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 납부금액 등을 대상으로 연급여 15% 초과 사용액의 15%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즉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15%를 차감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주는 것. 그런데 내년부터 직불카드에 대해 차감한 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직불카드는 주로 학생이나 신용위험이 높은 계층 등이 소액 현금거래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소액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 포착률을 높이려는 취지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할 때 유리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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