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정부개편안 거부권 행사땐 어떻게되나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로 개편안은 2월 25일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새 정부가 출범한 3월 이후에나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각료 인선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조각 명단을 발표할 수 없다는 게 인수위의 입장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은 오히려 국회의 개편안 심의를 가속화할 수 있다. 노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대통합민주신당으로서는 통일부를 존치시키는 선에서 한나라당과 타협해 개편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 연휴 전 개편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 ‘발목잡기’로 비처져 4·9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한나라당과의 합의로 처리한 개편안에 대해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울 수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개편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반송된 개편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할 경우 어렵지 않은 일이다. 양당 의석 수(267석)가 재의결 정족수(199석)를 훨씬 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시작된 임시국회에서는 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논란이 빚어졌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통합신당 의원들은 통일부 폐지 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통합신당 최성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인수위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도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인수위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게 옳다”면서 “인수위의 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가 국보위나 점령군처럼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인수의의 개편안은 조직개편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출처 : 盧대통령, 정부개편안 거부권 행사땐 어떻게되나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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