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관리지역 세분화 확정 | ||
건폐율 20%서 40%로 상향 춘천ㆍ충주 등 관심권 부상 보전ㆍ생산지역과 차별화 지목기재 투명한 투자가능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5반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달 30일 본인 소유의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춘천시의 관리지역 세분화 방안이 강원도청으로부터 최종 승인되면서 A씨의 땅을 포함한 인근지역 10만㎡ 규모의 농지가 종전보다 활용가치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돼 전원주택 단지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원ㆍ충청 등 비수도권 지역 토지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최근 속속 완료되면서 이들지역 토지의 가치도 차별화되고 있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 진흥 또는 자연환경 및 산림을 보전하는 등 토지를 적성에 맞게 분류해 토지 운용ㆍ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2년 12월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가 관리지역 세분화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단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토지 적성을 무시한 채 음식점, 숙박시설이 마구 들어서는 등 난개발이 심화되자 국토부는 도시관리계획 아래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라는 지침을 각 시ㆍ도에 내려보내 보전할 곳은 확실히 보전하고 개발이 필요한 곳은 규제를 완화해 물꼬를 터 줬다.
관리지역은 크게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눠진다. 보전관리지역은 산림,수질,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이며, 생산관리지역은 농업ㆍ임업ㆍ어업 등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핵심은 계획관리지역이다.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개발 압력을 많이 받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되면 건폐율(용적률)이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의 20%(80%)로 보다 갑절 높은 40%(100%)로 상향돼 같은 대지라도 더 큰 면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전 준도시 혹은 준농림지역처럼 하나의 큰 덩어리(토지)로 묶였다가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라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은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계획관리지역은 규제가 완화되는 등 토지 이용의 지형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충북도 등 비수도권 지역의 관리지역 세분화는 대부분이 당초 계획 시한보다 1년 이상 늦은 지난달에야 고시됐다. 강원도 양구군과 영월군,홍천군,춘천군 등은 지난달 고시를 마쳤다. 특히 충청북도 괴산ㆍ음성군 등 일부 군의 경우는 아직 고시를 못했다. 이에 대해 농지114의 김영남 대표는 “각 자체단체장들이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보전지역으로 분류된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세분화 작업을 미적거린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용도나 적성에 따라 토지가 세분화되면서 토지투자 전략도 달라지게 됐다. 강공석 투모컨설팅 대표는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로 올라가면서 상품가치도 상승했고 보전ㆍ생산관리지역과 달리 지구단위계획 대상이 돼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전에 단순 관리지역었을 때는 투자자들이 지목(地目)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중개업자들 말만 듣고 투자했다 실제 고시된 내용과 달라 낭패를 보곤 했지만 지금은 서류상으로 보전ㆍ생산ㆍ계획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투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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