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입력 2009.07.28 18:10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후 관련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변 10㎞ 이내 훼손지 일부를 공원ㆍ녹지로 조성해야 한다. 그린벨트 내 공공청사와 전문체육시설, 과학관 등 대규모 건축물 건립도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돼 오는 8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보금자리주택 등의 사업 시행자는 그린벨트에서 풀린 토지 주변 10㎞ 이내에 있는 훼손지 가운데 일부를 공원이나 녹지로 복구하는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다.
그린벨트 내 지을 수 없는 시설도 대폭 늘어난다. 공공청사, 국제경기시설, 전문체육시설, 제조업소, 재활용시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예술회관, 시험연구시설 등은 입지가 제한된다. 대신 이미 사업이 착수된 화물차 차고지는 2년간, 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은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수목장림, 지상2층 이하 건축연면적 5000㎡ 이하 등의 소규모 실내체육관, 노인요양시설, 지상5층 이하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은 허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에서 허가없이 건축 행위를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허가 내용과 다른 행위, 토지 형질변경 또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도 완화했다.
종전까지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이 최고 7500만원까지 연 2회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단순 생계형 위반자는 2500만원까지 감액되거나 2년내 자진철거 조건으로 부과가 유예된다. 지구단위계획없이 해제된 집단취락은 오는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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