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행사중인 경매물건입니다.
경매를 받아 잔금을 법원에 내면 경매건 사람들에게 돈이 가고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럼 유치권 행사중인 그 공사대금은 낙찰자가 또 주어야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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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를 받아 잔금을 법원에 내면 경매건 사람들에게 돈이 가고 정리가 되는 건가요? [답변] 낙찰대금의 완납으로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됩니다. 낙찰대금은 낙찰부동산의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으로 배분됩니다. 2. 그럼 유치권 행사중인 그 공사대금은 낙찰자가 또 주어야 하는 건지. |
[답변]
매수인(낙찰자)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91조 제5항)따라서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여야만 낙찰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게 됩니다.
입찰가선정시 반드시 유치권자의 공사채권금액을 감안하여서 그 금액을 결정해야하며
낙찰받은 후에는 유치권자와 적극적인 협상과 법적대응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은 물론
유치권행사의 기초가 되는 피담보채권의 성립유무와 금액을 면밀히 따져서 위장유치권여부도 가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입찰가산정시 유치권성립을 주장하는 자의 피담보채권금액을 감안하여야 하며 낙찰받은 후에는 허위유치권여부 및 피담보채권액의 정확한 산정과 그에 따르는 협상 또는 법적절차를 수행하여 낙찰된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받아야 합니다.(시간과 비용을 반드시 고려하기 바랍니다.)
추가임차인도 경매를 신청할수 있나요 유치권있는 부동산
질문드립니다. 임차인도 경매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때나 할수있는것 인지요 아니면 일정한 기간과 요건이 필요 한것인가요 -------------------------------------------------------------- 1. 임차인도 경매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살아도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가서 판결문(집행권원) 얻어서 경매(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면 판결문이 없어도 만기 후에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나 만기 후에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주지 않았을 때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판결문이 있어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전세권자는 판결문 없어도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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