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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위 등 소규모개발사업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

여행가/허기성 2013. 10. 11. 16:47


"건축행위 등 소규모개발사업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


앞으로 국민들이 어렵게 느끼고 있는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빨라질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0월 10일(목)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토지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정부 출범 과정에서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으로, 일반국민들의 실생활이나 소상공인의 경제활동과 관계가 깊은 건축,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에 적용된다

 

□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ㅇ 그 동안, 인허가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거쳐야 했던 많은 위원회들의 통합심의가 가능해진다. 또한, 관계기관의 협의도 최대한 압축하여 일괄로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3개 위원회를 통합심의하고 일괄 협의를 진행할 경우, 전체 인허가 기간이 3~4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② 인허가에 대한 예측성이 가능해진다.

ㅇ 앞으로는 관계기관 협의기한, 위원회 심의기한, 보완회수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언제 인허가가 완료될 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ㅇ 이와 함께, 인허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③ 인허가 과정에서의 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ㅇ 그 동안, 인허가 신청자가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조정해야 했지만, 인허가권자가 주관하여 이견 조정 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의 수요자 입장에서 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④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건축,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앞으로는 지자체에 설치된 통합인허가지원센터(허가전담부서)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통합지원센터에서 사전 입지 컨설팅,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은 수요자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안을 차질없이 마련할 예정임을 밝혔다.

 

 

붙임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요약)



(추진배경) 토지이용 인허가 과정의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ㅇ 국민들은 토지이용 인허가가 복잡하고, 인허가 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조정・지원체계가 부족하다고 인식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건축(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 등 관련 인허가 개선 추진


   *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5.1) 등에 포함


□ (개선방안)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수요자 중심 토지이용 실현


 ㅇ (절차의 간소화) 위원회별 의견 상충 최소화를 위한 위원회 통합 심의 및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관계기관 일괄협의제* 도입


   * (현행) 순차적 협의 → (개선) 유관기관, 광역지자체 등의 협의를 동시에 진행


 ㅇ (예측성 강화)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기한, 보완횟수 등을 명시하고, 투자비용 손실 최소화를 위한 인허가 사전심의제도* 도입


   * 부족한 요건으로도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하고 추후 부족요건을 보완


 ㅇ (조정기능의 내실화) 통합조정회의,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기관간, 기관-민원인간 이견사항의 조정기능 강화


 ㅇ (지원체계의 구축) 인허가 업무의 one-Stop 처리를 위한 통합인허가지원센터(허가전담부서), 인허가지원시스템 등을 구축


   * 지원센터에서 인허가 여부 사전 컨설팅 기능 부여, 주민의견 수렴 내실화 도모

□ (향후계획) 관련 법률 제정안 국회제출(13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