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위 등 소규모개발사업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
□ 앞으로 국민들이 어렵게 느끼고 있는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빨라질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0월 10일(목)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토지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박근혜 정부 출범 과정에서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으로, 일반국민들의 실생활이나 소상공인의 경제활동과 관계가 깊은 건축,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에 적용된다
□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ㅇ 그 동안, 인허가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거쳐야 했던 많은 위원회들의 통합심의가 가능해진다. 또한, 관계기관의 협의도 최대한 압축하여 일괄로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ㅇ 3개 위원회를 통합심의하고 일괄 협의를 진행할 경우, 전체 인허가 기간이 3~4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② 인허가에 대한 예측성이 가능해진다.
ㅇ 앞으로는 관계기관 협의기한, 위원회 심의기한, 보완회수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언제 인허가가 완료될 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ㅇ 이와 함께, 인허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③ 인허가 과정에서의 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ㅇ 그 동안, 인허가 신청자가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조정해야 했지만, 인허가권자가 주관하여 이견 조정 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의 수요자 입장에서 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④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건축,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앞으로는 지자체에 설치된 통합인허가지원센터(허가전담부서)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ㅇ 지자체 여건에 따라 통합지원센터에서 사전 입지 컨설팅,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은 수요자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안을 차질없이 마련할 예정임을 밝혔다.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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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요약) |
□ (추진배경) 토지이용 인허가 과정의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ㅇ 국민들은 토지이용 인허가가 복잡하고, 인허가 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조정・지원체계가 부족하다고 인식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건축(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 등 관련 인허가 개선 추진
*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5.1) 등에 포함
□ (개선방안)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수요자 중심 토지이용 실현
ㅇ (절차의 간소화) 위원회별 의견 상충 최소화를 위한 위원회 통합 심의 및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관계기관 일괄협의제* 도입
* (현행) 순차적 협의 → (개선) 유관기관, 광역지자체 등의 협의를 동시에 진행
ㅇ (예측성 강화)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기한, 보완횟수 등을 명시하고, 투자비용 손실 최소화를 위한 인허가 사전심의제도* 도입
* 부족한 요건으로도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하고 추후 부족요건을 보완
ㅇ (조정기능의 내실화) 통합조정회의,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기관간, 기관-민원인간 이견사항의 조정기능 강화
ㅇ (지원체계의 구축) 인허가 업무의 one-Stop 처리를 위한 통합인허가지원센터(허가전담부서), 인허가지원시스템 등을 구축
* 지원센터에서 인허가 여부 사전 컨설팅 기능 부여, 주민의견 수렴 내실화 도모
□ (향후계획) 관련 법률 제정안 국회제출(13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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