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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권하는 사회, 빚 권하는 사회

여행가/허기성 2014. 8. 3. 09:39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각각 완화했다.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효과는 클 전망이다. 주택 보유자들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더 많은 대출금을 빌릴 수 있게 되고, 미주택자들은 집을 사기위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대출이 더 늘어나는 만큼 가계부채 건전성에는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50세 이상의 주택대출 잔액이 38조원(6월말 현재)으로, 2011년말(32조5000억원)에 비해 17% 늘었다.

당초 주택담보대출 규제 도입 목적은 과열된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과 주택금융의 건전성 유지였다. LTV 제도는 김대중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02년 집값이 과열되면서 처음 시작됐다.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LTV 비율을 60% 이내로 처음 제한했고, 그 해 10월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 또 이듬해인 2003년에도 주택시장의 과열양상이 계속되자 10월에 투기지역의 LTV를 40%로 더 강화하기도 했다.

노무현정부 들어서도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자 DTI 제도를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2005년 8월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조건부로 DTI를 40% 처음 적용했다. 그러나 집값 상승이 계속되자 이듬해인 2006년 6월에는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대출자에게 DTI 40%가 적용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수도권으로 확대됐다. 2007년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DTI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상황에 따라 규제가 다소 완화됐다.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시장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그 해 11월 강남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됐고, LTV·DTI 규제도 같이 완화됐다.

2010년에도 부동산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다시금 DTI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8·29대책을 통해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 DTI 규제가 한시적으로 은행권(비은행권 포함)에 자율적으로 맡겨지기도 했다.

이러한 선례를 볼 때 이번 LTV·DTI 규제완화도 시장논리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인 셈이다. 그러나 이 규제완화와 관련해 유의할 점이 있다. 집값이 오르면 모두가 빚을 얻어서까지 집을 사려고 해서 집값을 더 밀어 올리지만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는 조짐을 보이면 앞다퉈 집을 팔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가 대거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안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소중한 성과다. 그렇지 않아도 소득격차, 빈부격차의 확대가 가장 심각한 사회경제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전반적인 내수 부진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빈부격차 확대의 원흉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재연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집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값이 오를 테니 빚을 얻어서라도 집을 사라'고 부추겨 거품을 만든 것이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금융위기, 경제위기의 근원이다"며 "투기적 수요에 의존하지 않고, 즉 부동산 가격 앙등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고 경기를 살리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