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운영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전셋값 범위가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상향된다. 서민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이지만 치솟는 전셋값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르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장기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지침안을 제ㆍ개정 중에 있다. 지난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장기안심주택은 세입자가 원하는 집을 찾아 계약하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를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 상품이다. 전세금 1억5000만원인 경우 4500만원까지, 전세금 1억원 이하 주택은 3000만원(최대 50%까지)까지 지원한다. 박원순 시장 취임 초기 도입돼 지난해 공급한 1350가구가 2개월 앞서 마감됐다. 상ㆍ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평균 7.6대1로 경쟁률도 높았다.
하지만 계약자들을 중심으로 최근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서울시내 전용 60㎡ 주택(아파트ㆍ단독ㆍ연립)의 평균 전셋값이 1억7900만원, 85㎡가 2억5300만원인 데 비해 현재 장기안심주택 수요자들은 3~4인 가족 모두 1억5000만원 이하, 5인 이상은 2억1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찾아와야만 계약이 가능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물색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현실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현재 ▲3인 이하 ▲4인 이하 ▲5인 이상 등 3개로 나눠진 지원 대상이 ▲3인 이하 ▲4인 이상으로 조정된다. 대신 대상 주택의 전셋값을 상향했다. 3인 이하는 종전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 4인 이상은 1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시세에 맞춰 최대 1억원을 늘렸다.
재계약자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재계약 시 인상분의 5%까지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5%를 초과한 부분만 무이자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인상분의 30%를 무이자 지원하는 쪽으로 통합했다.
세부 규정이 없어 공급이 미미했던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지침도 제정했다. 노후ㆍ불량한 민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집주인은 해당 주택을 장기안심주택으로 내놓는 방식으로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단 6가구가 공급된 게 전부다.
이번 제정은 지난달 말 리모델링 구역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발표한 지 열흘여 만으로 우선 대상 주택의 전셋값 범위를 보증금지원형에 맞췄다. 또한 집주인과 SH공사는 전세금 동결을 조건으로 6년간 장기로 계약을 맺고 세입자와 SH공사는 2년을 재계약하기로 했다. 재계약 시 입주자로 재선정할 수 있고 최대 3회까지 임대주택을 운영할 수 있어서다. 서울시는 이번 제정 후 연말까지 총 3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대표 임대주택으로 자리 잡은 만큼 서민을 위한 현실성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늘어난 공급량을 감안해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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