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에 수표를 주고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수표 뒷면에 적지마세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등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최근 금융사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번호는 예외적인 사례를 빼고는 수집할 수 없게 됐지만 금융 현장에서는 아직도 홍보가 충분하지 않아 개정 내용을 알리는 목적에서 배포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금융회사가 금융거래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주민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CMS 자동이체 때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쓰면 된다.
개인 간 수표 유통 때에는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배서는 계좌번호만 하면 된다.
다만, 금융회사가 수표를 발행하거나 수납할 때는 주민번호를 수집·보관할 수 있다.
금융사라도 도서 출판이나 광고대행 등 부수업무를 할 때는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하다.
금융사의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도 법령에 의거해 주민번호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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