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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독 다가구 등 개량·신축때 연2% 저리로 최대 9000만원 지원

여행가/허기성 2015. 3. 4. 14:45

서울시는 불량 단독주택·다가구 등 저층주거지를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공사비를 최대 9000만원까지 연 2% 저리로 융자 지원해준다고 4일 밝혔다.

융자지원 혜택 범위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서 시 전역으로 대폭 확대되고 시중은행 대출 금리로 융자를 받지만 적용금리인 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해 줄 방침이다.


시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전면철거형에서 주거지 보전·정비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규모 주택개량 활성화를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열·방수 공사 등 소규모 개량까지 융자를 지원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소규모 주택개량 활성화는 물론, 더 나아가 장수명 주택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내부 구조를 필요에 따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융자금 수령시기는 개량의 경우 완공한 때에 전액을 융자받을 수 있다. 신축은 착공시 50%, 완공시 나머지 50%를 융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한다. 토지 등 소유자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 시 금고은행인 우리은행이 수탁해 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02)2133-725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주택개량 및 신축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안내하는 '주택개량상담실((02)2133-1216)'을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