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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땅값 '폭등'..2년새 162배 오른 곳도

여행가/허기성 2015. 3. 7. 08:56

세종 땅값 '폭등'..2년새 162배 오른 곳도

 고운동 상업용지 2013년 1㎡당 1만3000원→ 2015년 211만원…세부담도 대폭 커져

중앙부처의 대거 이전을 맞아 개발이 한창인 세종시 땅값이 폭등하고 있다. 일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년새 160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세종시 고운동 1121-4002번지의 올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당 211만원으로, 2013년(1㎡당 1만3000원)보다 무려 162.3배 가량 치솟았다.

 

현재 공터인 이 땅은 종전 전답에서 일반상업용지로 바뀌면서 기준시가가 폭등한 것. 나성동 2421-170번지 공시지가는 같은 기간 18만3000원에서 280만원으로 15.3배 정도 급등했다.

아름동 1221-6007번지의 경우 1㎡당 공시지가가 281만원으로, 2년전(1㎡당 32만2000원)보다 8.7배나 뛰었다. 이 땅의 전체 면적은 1280㎡로, 2013년 4억1216만원이던 땅값이 2년만에 35억9680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곳의 공시지가는 1㎡당 1만원을 넘지 않았다. 10년 전인 2005년 기준 개별 공시지가는 1㎡당 1만9900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확정될 경우 10년 만에 땅값이 141배 오르는 셈이다. 현재 이곳에는 학원을 겨냥한 상가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고운동의 경우 인근 지역에 비해 아파트 입주시기가 늦어지면서 땅값도 뒤늦게 치솟은 것"이라며 "고운동과 인접한 아름동도 상당수 아파트가 지난해 입주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지역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지난달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이어 축산품질평가원도 오는 8월 이주한다"며 "1-1생활권과 1-2생활권 경계에 위치한 고운동은 대로변을 끼고 있는데다, 주변에 세종국제고를 비롯한 상당수의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 세종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15.5%로, 전국 평균 오름폭(4.14%)보다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 등 전국 17개 시·도 기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청사 주변 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상승률은 30%를 웃돈다. 아름동의 1년새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59%였고 고운동은 26% 상승했다.

과세기준인 공시지가가 이처럼 오르면서 세종시 일대 토지주들의 세금 부담도 대폭 늘어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28.4% 오른 세종시 나성동의 한 토지(2053㎡)는 보유세가 전년 4580만원에서 올해 6431만원으로 40.4% 오른다.

다만 세종시가 지난해부터 임시지번으로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있어 최근 추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선 임시로 도면을 내기 때문에 임시지번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임시지번과 기존지번을 동시에 알고 있어야 공시지가의 변동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LH 관계자는 "임시지번의 경우 기존지번의 필지 중 일부를 수용하기도 하고 재조정하기도 한다"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임시지번이 정식지번으로 곧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