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여수시는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를 분할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분할 및 단독등기를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통해 분할 개시결정, 분할측량, 분할확정, 등기 순으로 완료하게 된다.
대상토지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지적공부 정리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어 공유물분할 소송에 의한 비용을 줄이는 등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47건을 접수받아 102필지를 단독필지로 분할등기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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