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물류단지에 대기업도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해외 기업이 보관 목적으로 인천공항에 물품을 반입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혁 방안에 따르면 인천공항 물류단지는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 대기업의 공장 이전이 가능해졌다. 인천공항 물류단지는 그동안 자연녹지로 규정돼 창고 등 물류시설과 외국 투자기업, 일부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국내 대기업이 물류단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완화로 국내 기업의 해외이탈 방지는 물론 물류기업과 제조기업 간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 등 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공항 물류단지는 지난 2013년 이후 10개 업체가 추가 입주해 현재 평균 입주율이 86.8%에 달한다.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여건도 개선된다. 앞으로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물품을 반입해 보관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글로벌 배송센터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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