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내세운 거짓광고 주의보
기사 형식으로 소비자 유인
개인정보 악용 등 피해 우려
‘서민대출 최대 1억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나눔대출’과 같은 광고를 믿고 돈을 빌렸다간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일부 인터넷기사 링크에 정부 지원 상품인 것처럼 포장한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은 이용자들에게 작업대출(대출희망자 정보를 위·변조해 금융사를 속여 대출)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형식으로 게재된 이 광고들은 과다채무자·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 상품인 것처럼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일부 미등록대부업체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부가 내놓은 정책 금융상품과 유사한 ‘000론’이라는 이름으로 대출상품을 내걸고 언론이 관심있게 보도한 것처럼 광고를 싣기도 한다. 이밖에 ‘서민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신청 후 1시간 이내 대출’ ‘신용조회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식의 광고 문구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개인정보유출로 또 다른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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