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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6대 광역시 상가권리금 최초 조사

여행가/허기성 2016. 5. 4. 06:49

광주 숙박·음식점 평균 상가권리금 6,956만원...전국 1위

국토부 서울 및 6대 광역시 상가권리금 최초 조사
평균 4,574만원 권리금 형성
서울 평균 5,400만원

광주광역시 내 숙박·음식점업이 평균 6,956만원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가권리금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상가권리금을 조사한 결과 평균 4,574만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상가권리금이 제도화되면서 권리금과 관련한 시장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최초로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내 5개 업종(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부동산임대업·여가관련 서비스업·기타 개인서비스업) 표본 8,0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중순부터 9주간 조사가 진행됐다.

권리금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 내 숙박음식점업으로 평균 6,95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평균 6,000만원 이상의 권리금이 형성된 곳은 △대구 여가관련 서비스업(6,808만원) △서울 숙박음식점업(6,421만원) △서울 여가관련 서비스업(6,251만원) 세 곳이다.

지역만 놓고 봤을 땐 서울이 평균 5,400만원으로 유일하게 5,000만원 이상의 권리금이 붙었으며 △광주 4,851만원 △대전 4,302만원 △인천 4,189만원 △대구 3,944만원 △부산 3,913만원 △울산 2,619만원이 뒤를 이었다.

또 상가 10곳 중 7곳(70.3%)은 권리금이 형성돼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별로 인천이 88.8%로 권리금이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은 60.6%로 가장 낮았다.

한편 올해 1·4분기 중대형과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각각 10.6%와 5.3%로 전분기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3㎡당 임대료의 경우 △중대형 상가 10만 2,630원 △집합 상가 9만 5,040원 △소규모 상가 5만 4,450원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