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외펀드 투자자, 넋놓고 있다간 세금폭탄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가들에겐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가 당면 과제다.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금 등을 합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6~41.8%)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14년 기준으로 약 14만명, 전 국민의 0.3% 정도다. 원래 금융자산이 많아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도 2000만원 넘는 금융소득을 올리는 사람이라면 큰 부담이 없을 수 있지만, 퇴직금으로 목돈을 받으면서 갑자기 과세 대상자가 된 연금 생활자 등은 세금 내기가 상당한 부담일 수 있다. 올해부터 바뀌는 과세 제도도 여럿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조선비즈 금융부가 이호용 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전문위원, 최신렬 우리은행 고객전문센터 세무사, 한정수 HMC투자증권 리테일사업본부 세무사, 황재규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세무사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팁을 정리해 봤다.
−지난해 해외 금융시장 호황으로 세금 폭탄을 맞은 사람이 많다던데?
한정수: “펀드 과세 체계의 문제다. 펀드를 지난해에 환매하지 않았는데 금융소득 세금을 내게 된 고객들의 문의가 많았다. 지난해에 수익률이 높을 때 펀드의 결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펀드는 환매를 해서 돈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니더라도 결산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있다. 결산 당시의 평가 차익에 따라 과세가 이뤄진다. 이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많아 올해는 개정된 세법이 적용된다. 비실현 매매차익은 유보시켰다가 환매할 때 한꺼번에 과세하도록 개정되기 때문에, 올해부턴 이 같은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호용: “이때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에서 결산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최신렬: “펀드를 여러 종류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상계가 되지 않는 것에도 불만이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한 고객이 갖고 있는 한 펀드에서 수익이 나고, 다른 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이를 합친 총 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국내에서는 수익이 난 펀드에만 과세를 하니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황재규: “금융 이자 및 배당 소득은 20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공포감을 느낀 소비자들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고객들이 많이 투자하는 ELS를 예로 들면, 주가가 급락하면서 환매를 못 해서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2~3년치 이자가 한꺼번에 나오기도 한다. 3년치 이자가 한꺼번에 과세되면 2000만원을 넘기도 해서 소비자들이 공포감을 가진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전혀 없으면 7700만원까지는 추가 과세가 없다. 교사들의 경우 사학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쳐 연간 2000만원 넘게 연금 상품에 돈을 넣으면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대주주 기준이 바뀌며 갑자기 세금 부담이 늘어난 사람들도 있는데.
한정수: “세법상 국내 주식에서 올린 매매차익은 비과세가 기본이지만 예외도 있다.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면 11~33%의 세율이 매겨진다. 최근에 대주주 기준 많이 낮아져서, 여기에 생각보다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다. 가령 코스닥 종목은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20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 기준은 앞으로 계속 낮아질 전망이다.”
황재규: “세율을 올리지 않고 복지를 강화하는 정부 방침을 실현하려면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점차 비과세 대상이 줄어드는 것 같다.”
한정수: “그래도 최근 현장 중심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있다. 가령 예전엔 대주주 선정 기준이 특정 종목의 주식을 자신의 친인척(6촌까지)이 가지고 있는 부분까지 다 합산해서 20억이었다. 6촌의 친익척이나 배우자의 사촌이 가지고 있는 주식까지는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워서, 소비자들이 ‘내가 이들이 가진 주식을 어떻게 알고 대비를 하겠느냐’며 당황스러워했다. 이제는 개정이 돼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가진 주식만 합산한다.
대주주가 되기 전에 샀다 팔았다 하기를 권한다. 계좌를 분리시키거나. 이는 주식을 한번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보면 된다.”
- ▲ 지난 6일 서울 중구 태평로 조선비즈 사무실에서 대담 중인 세무 전문가들.왼쪽부터 이호용 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전문위원, 황재규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세무사, 한정수 HMC투자증권 리테일사업본부 세무사, 최신렬 우리은행 고객전문센터 세무사. /사진=이민아 기자
−비과세 상품엔 어느 정도 금액을 담아야 적절할까?
이호용: 담을 수 있는 한도 금액까지 채워야 한다. 다른 절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기존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다 사라져서다.
한정수: ISA에 담을만한 펀드로는 국내주식형펀드나 해외주식형펀드보다는 ELS나 채권형펀드를 담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다. 국내주식형펀드는 원래 과세를 워낙 적게 하기 때문에 ISA에 담지 않아도 무관하다. 또 해외주식형펀드는 ISA보다는 해외주식전용펀드에 담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최신렬: ISA에는 위험상품만 담을 필요는 없다. 저축은행이나 일반은행의 예금, 적금 상품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자산을 굴리고싶은 사람들은 신탁형 ISA를 선택해서 이를 활용하면 된다.
황재규: 자금 여유가 있다면 공모주 펀드나 하이일드 펀드도 권한다. 신용등급 BBB+ 이상인 회사의 채권에 45%이상 투자하면서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여기서 얻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좋다.
−월세 소득공제를 둘러싼 갈등이 많다.
한정수: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땐 집주인 확인서 받아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젠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주소지랑 임대차 주소지랑 같으면 된다.”
황재규: “이 세액공제는 사실 주택으로 얻는 월세 소득에 과세를 하고자하는 목적이 있어서, 집 주인들이 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한정수: “주택으로 월세 소득을 얻는 고객들이 ‘내 세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으면 어떡하지’하며 상담을 하러 오기도 한다. 하지만 주택의 기준 시가가 9억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주택임대 수입이 연간 200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다.”
황재규:” 5월이 되면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묻는 부분이 주택 임대 과세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다. 주택은 2~3채 있어도 사실 정확히 신고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지난 2014년부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국토교통부를 통해 국세청으로 정보가 간다. 집 주인 입장에서 과세 리스크가 점점 커진다고 인지해야 한다.”
한정수: “월세하고 보증금 비율을 잘 조절해서 주택 임대 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2000만원 경계로 세액 차이가 많이 난다. 임대소득 2000만원까지는 세액이 아예 없지만, 2100만원만 돼도 가계산을 해보면 세금이 300만~400만원 가량 나온다. 월세 수입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2000만원이 넘지 않게 조정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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