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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만원 있으면 2억 아파트 구입

여행가/허기성 2008. 1. 18. 16:07
[동아일보]

‘지분형 주택분양제’ 올 하반기 도입

인수위 “수요자 51%-기관투자가 49% 공동매입”

자금 절반 주택기금 대출… 분양가 25%에 ‘내집’

올해 하반기부터 분양가의 절반만 내면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나온다. 이 아파트는 건물분 소유권만 넘겨받거나 일정 기간 안에는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와 달리 주택의 지분을 나눠 갖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7일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소유권을 분리해 파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분형 분양제는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는 지분의 51%를 팔고, 나머지 지분은 연기금이나 펀드 등 기관투자가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실수요자는 주택을 분양받은 뒤 7∼10년간(수도권 기준) 되팔 수 없지만 기관투자가는 전매 제한 기간이 없어 단기간에 투자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관투자가의 지분 보유 한도를 49%로 제한해 지분을 팔더라도 최대주주인 개인은 그 집에서 그대로 살 수 있다.

인수위 경제2분과 최재덕 전문위원은 “수도권의 전용면적 60m²(18평) 아파트의 분양가가 2억 원 정도라면 기관투자가는 9800만 원을 내고 실수요자는 1억20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수요자의 부담금 가운데 5000만 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구입비용은 520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는 6월까지 관련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한 뒤 하반기부터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인수위는 땅값을 낮추기 위해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만 허용해 온 공공택지 개발권을 민간 기업에도 부여하기로 했다.

▲ 영상제공: 인수위, 편집: 동아일보 사진부 이종승기자

::지분형 주택분양제도

주택 소유권의 51%는 실거주자에게, 49%는 투자자에게 분양하는 제도. 실거주자 부담금 가운데 일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빌릴 수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된다.

지난해 말 분양가 상한제전 밀어내기 분양물량이 쏟아진데다 분양가 낮은 아파트로 청약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달 미분양 가구수가 11만 가구를 넘어섰다.

부동산1번지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에 따르면 17일 현재 전국 미분양가구수가 11만3845가구(임대, 오피스텔 제외)로 IMF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4만8692가구)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다. 전월(9만7090가구)보다도 17% 증가한 물량이다.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 원인은 지난해 말 분양가 상한제 전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공급 과잉이 심화됐고 저렴한 아파트로 청약자가 쏠리면서 수도권까지 대량 미분양 사태를 빚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12월 한달 동안은 5만7016가구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분양 불패지역인 수도권까지 청약 대거 미달사태를 빚었을 정도다.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는 물론 분양가 상한제 이후 분양가가 더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당장 분양에 나서기를 꺼리는 수요자들이 많은 만큼 당분간 미분양 아파트는 계속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 호조지역으로 분양물량 대비 미분양이 적었던 경기도가 1만 7132가구가 미분양 가구수가 가장 많게 나타났다. 이는 12월 8891가구보다 91% 증가한 물량이다. 또 전년 1월(1906가구)보다 799% 증가했다.

그 뒤를 이어 대구 1만6292가구, 부산 1만1671가구, 경북 1만1400가구, 경남 1만996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2월(2만1615가구)과 1월 분양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미분양물량이 크게 증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미분양물량도 크게 증가했다. 전년은 1월은 수도권 미분양물량이 전국 대비 불과 5%(2413가구)에 불과했으나 17%(1만9674가구)로 크게 늘었다.

서울과 인천지역은 12월 분양물량이 많지 않은 반면 경기도는 2만 1615가구가 쏟아지면서 미분양물량도 크게 증가했다. 1월에도 분양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2배 가량 (1만7132가구) 증가했다.

경기도 미분양에 가장 큰 요인을 미친 지역은 고양시로 이 곳에서 12월과 1월에 1만 여가구가 한꺼번에 공급되면서 일시적으로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증가수치는 분양물량이 가장 많았던 경기도로 미분양물량이 8141가구가 증가했다. 그 뒤를 이어 울산 1970가구(5104→7074), 대구 1646가구(14646→16292), 경북 1547가구(9853→ 11400), 충북 805가구(3242→4047), 부산 754가구(10917→11671)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경기도와 영남지역에서 잔여가구가 비교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 제주, 강원도는 잔여가구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는 1만 6755가구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