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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세입자 돈떼는 피해덜게"임대아파트 보증금 낮춰

여행가/허기성 2005. 5. 22. 19:37

부도 발생해도 세입자 돈 떼이는 피해 덜게 임대아파트 보증금 낮춘다
부도 임대아파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올리고 임대보증금 변제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2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임대아파트 건설업체(민간임대사업자)의 잇단 부도 등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세입자(임차인)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대책을 포함하는 임대주택종합대책을 마련,다음달 중순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건교부는 이번주 중 학계·시민단체·연구기관·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대주택정책 검토위원회를 개최해 임대료 부과체계 개선,부도피해 방지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우선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고시’를 개정,임대아파트 건설업체에 대해 월 임대료를 올리는 대신 임대보증금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등 세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부도에 따른 임대보증금 피해도 줄이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또 임대아파트의 경매 과정에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다른 채권에 비해 먼저 확보해주는 ‘소액 보증금 변제(우선변제권)’ 범위도 현재 보증금의 40%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국민임대로 전환하는 방안 등 민간임대주택 개선방안도 마련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월 임대료는 낮추는 대신 임대보증금은 가능한 한 많이 받으려 하고 있어 업체가 부도날 경우 세입자 피해가 많았다”며 “세입자들이 확정일자를 받아놓더라도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는 이날 “부도 임대아파트를 양산하고 있는 정부의 민간건설업자 활성화 정책을 반대한다”며 “부도난 임대아파트의 경매를 중단하고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지어진 민간 공공임대아파트는 42만가구에 이르며 이 중 30%인 12만가구가 부도 상태다.

올해도 6개 건설업체가 망해 1400여가구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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