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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6만평 넘으면 광역 개발

여행가/허기성 2005. 9. 16. 20:49
역세권도 6만평 넘으면 광역개발 포함
[경향신문   2005-09-16 09:54:47] 
정부가 도심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도입하는 광역개발 사업범위에 20만㎡ 이상 역세권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정한 4개 균형발전촉진지구(청량리·미아·가리봉·합정)도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가 주어져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15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가 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중인 ‘도심구조개선특별법’에서 광역지구 단위를 최소 50만㎡(15만평) 이상으로 하되, 역세권 개발은 20만㎥(6만평)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역개발에 낙후된 주요 역세권이 포함되면 서울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 외에 역세권을 토대로 추진중인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광역개발되는 역세권 중 공공기관 등이 사업주체가 되는 곳은 층고제한 완화, 개발밀도 상향조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사업시행절차 간소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역세권 내 3종 주거지역은 현재 용적률이 250%지만 준주거 또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면 도곡동 타워팰리스처럼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다만 개발지역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이 돈으로 소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등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은 서울 뉴타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만으로는 강남 등 신흥주거지역으로 진입하려는 수요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광역개발 범위에 역세권을 포함시켜 서울 강북 등 낙후지역에도 직주접근이 가능한 도심 중심축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03년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및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량리(10만8천평), 미아(14만4천평), 가리봉(8만4천평), 합정(9만평), 홍제(5만6천평) 등 5곳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이중 홍제를 제외한 4곳이 역세권 개발 조건에 부합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2012년까지 20곳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