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
(1) 전국 지가동향 |
■ 그 동안 ‘02년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지가급등*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유지 * ‘02년 급격한 지가상승의 원인 |
|
① IMF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한 지가가 경기회복에 따라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반등(‘02년 GDP 상승률 : 7.0%) ② ‘99년 이후 저금리 추세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상황 ③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토지규제완화 및 수도권지역의 대규모 신도시추진(화성, 동탄, 파주, 아산, 김포) 등에 따른 영향이 ‘03, ‘04년의 경우에도 지가상승률은 소비자 물가상승률(‘03년 3.6%, ‘04년 3.6%)수준 내지 소폭 상회 | |
|
(2) 지역별 지가동향 |
■ ‘04년~‘05년 상반기 중 서울/인천/경기/대전/충남 등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 ㅇ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음 |
|
< 지역별 지가 상승 배경 > - 충남 연기군 - 공주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역, 대전 유성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영향권 - 충남 아산시 - 경기 파주시는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기대 - 경기 평택시는 평화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 - 서울 용산구는 한남 뉴타운 개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 기대 - 충남 태안군은 기업도시 유치 기대 | | |
|
■ ‘04년~‘05년 상반기 중 서울/인천/경기/대전/충남 등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 ㅇ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음 |
행정구역 |
'00 |
'01 |
'02 |
'03 |
'00~'03 평균 |
'04 |
'05.1~'05.6 |
충남 연기군 |
0.58 |
-0.13 |
2.42 |
11.59 |
3.62 |
23.33 |
14.45 |
충남 공주시 |
0.95 |
-0.07 |
2.05 |
6.60 |
2.38 |
9.15 |
7.99 |
충남 아산시 |
1.22 |
0.27 |
4.76 |
8.73 |
3.75 |
17.60 |
4.45 |
충남 천안시 |
0.06 |
0.20 |
4.90 |
8.28 |
3.36 |
17.82 |
5.31 |
대전 유성구 |
1.11 |
1.26 |
4.66 |
7.44 |
3.62 |
4.08 |
5.46 |
서울 용산구 |
0.44 |
1.88 |
15.64 |
5.05 |
5.75 |
7.60 |
4.29 |
경기 평택시 |
1.91 |
1.00 |
11.41 |
6.23 |
5.14 |
11.54 |
7.75 |
경기 파주시 |
4.37 |
2.84 |
15.36 |
4.30 |
6.72 |
13.29 |
4.45 |
충남 태안군 |
1.43 |
0.04 |
3.42 |
1.54 |
1.61 |
8.11 |
3.19 | |
|
- 충남 천안시 신당동 : 81.82% (‘04) - 충남 아산시 탕정면 : 64.71% (‘04) - 경기 평택시 고덕면 : 44.44% (‘05.1~6월) - 충남 서천구 장안읍 : 61.54% (‘05.1~6월) | |
|
(3)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판단 |
10월29일 대책이후 안정적이던 주택가격이 금년 상반기중 강남 및 분당을 시작으로 강북 및 수도권 남부 일부까지 상승세 확산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은 수요·공급측면과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 | |
|
■ 수요측 요인 |
① 고액 자산가들이 투자 목적?증여용으로 강남지역 등의 주택을 집중 매입 * ‘00.1~‘05.6월까지 거래된 강남 9개 단지(재건축 6개)의 아파트 2.7만세대 중 59%를 1세대 3주택이상자가 구입 → 평균 2.8배 상승 (국세청 조사결과) ②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자산 등에 비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아짐 |
행정구역 |
'01말 |
'02말 |
'03말 |
'04말 |
'05. 6월 |
'05. 7월 |
국고채금리(3년물, %) |
5.91 |
5.11 |
4.82 |
3.28 |
4.02 |
4.23 |
정기예금 금리(%) |
5.46 |
4.71 |
4.15 |
3.75 |
3.42 |
3.42 |
6월미만 단기수신(조원) |
338 |
370 |
381 |
398 |
421 |
434 | |
|
③ 그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의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여 투기심리가 지속 ④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높은 수준에서 무분별한 투기심리 편승 현상으로 가수요 촉발 |
|
■ 공급측 요인 |
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보급율 - 주택보급율 : (전국) 102%, (서울) 89%, (수도권) 94% * 자가보유율도 낮은 수준 : (전국) 62.9%, (서울) 52.4% * 선진국의 경우 주택보급률은 110% 내외 : (미국) 110.1%, 일본 113.2% ② 서울과 수도권 등 선호지역의 중대형 주택공급 부족 우려 - 최근 중대형 주택공급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확산 |
< 서울의 중대형 아파트 건설 허가 추이 > |
구분 |
'01년 |
'02년 |
'03년 |
'04년 |
'05.1~6월 |
85㎡ 초과 |
호수(호) |
15천 |
20천 |
25천 |
13천 |
4천 |
전세대비(%) |
39.1 |
39.3 |
31.1 |
27.5 |
26.6 | |
* 서울시 청약통장 1순위자(146만명)중 30평 초과 청약가입자는 약 32%(46만명) |
- 재개발/재건축 소형의무 비율, 용적율 제한 등으로 도심지 중대형 주택공급에 애로 * (재개발) 25.7평 이하 건설의무 비율 : 80% - (재건축) 18평 이하 : 20% / 18~25.7평 : 40% / 25.7평 초과 : 40% - 판교 중대형은 당초보다 공급물량이 줄었다는 인식 확산 * 판교 25.7평 초과 : 4,120호(‘01.9) → 7,465(‘03.12) → 6,640(‘05.5) |
③ 주택공급의 선결과제인 택지확보도 어려운 상황 - 수도권에서 연 900만평의 공공택지가 소요되나 확보·예정물량은 600만평 - 민간택지 개발은 국토계획법상 규제강화 등으로 위축 |
|
■ 토지시장 내부요인 |
① 최근 다수의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시행됨에 따라 개발이익을 기대한 사전적/투기적 수요가 급속히 확산 ② 각종 개발사업 지구에서 토지보상금이 다시 유입되어 수요를 증가시킨 것도 토지가격 상승에 일조 ③ 이용가능한 토지의 절대규모가 부족 * 도시적 용지는 전체 국토의 5.6%(5,570㎢), 1인당 36평 수준 |
|
■ 토지시장 외부요인 |
① 과거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주택시장에 치중된 결과 토지투기에 대한 규제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인식 확산 - 그 동안 주택을 중심으로 일어나던 부동산투기가 시차를 두고 토지로 이동하는 조짐 ② 토지가격 상승 기대심리와 최근 저금리 추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토지시장으로 유입 | |
|
2.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의 필요성 |
■ 부동산 가격거품 형성 방지 |
|
- 가격급등으로 거품이 형성되었다가 붕괴될 경우 금융기관 부실, 실물경제 침체 등 전반적인 경제위기로 확산될 우려 |
■ 서민 주거생활 안정 |
|
- 일부지역에서 촉발된 주택가격 급등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심화되는 것을 방지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 |
■ 안정적인 산업/주거용지 공급 |
|
- 산업용지 및 주거용지가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주택가격 안정기반을 마련 |
■ 성공적인 국가균형발전 추진 |
|
- 행정중심복합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부지 조성의 재원부담 가중을 방지 |
■ 사회통합 달성 |
|
-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다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초래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 |
■ 시중자금흐름 개선 |
|
- 대규모 토지보상자금 등 풍부한 시중유동성의 부동산시장 과다유입을 차단하고 생산부문으로의 흡수를 유도
1-1. 취득단계 :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 제고 |
|
가. 현황 및 문제점 |
|
■ 투기억제 및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 수도권과 주요 개발 사업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국토의20.9%(20,926㎢, 6,330백만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를 대상으로 실수요 여부를 심사 →개발지역 주변 농지?임야에 대한 투기수요 집중 등을 감안하여 허가요건 강화 필요 |
|
■ 허가단계에서 시, 군, 구가 대부분의 신청에 대해 허가하여 불허가율이 3~4%에 불과 |
|
|
|
연도 |
허가
|
불허가
|
합계 |
'04 |
96.1% (144천건) |
3.9%(4천건) |
100%(149천건) |
'03 |
97.0%(159천건) |
3.0%(6천건) |
100%(165천건) | |
|
■ 토지거래 허가 후 사후관리 현황 |
|
- 지자체는 허가필지별로 허가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후 관리카드를 작성 ..* 정기조사 : 매년 1회(8~10월), 전수조사/ 현장조사 원칙 ..* 수시조사 : 동향 불안시 수시조사 실시 |
|
|
|
부정한 허가취득 등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
|
..* 부정한 허가취득 :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 이용계획 불이행(미이용, 전용, 임대 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연도 |
위반행위 |
조 치 |
|
고 발 |
과태료 부과 |
시정명령 |
(건수)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부과액) |
(건수) |
'04 |
7,043 |
240 |
241 |
5,771 |
5,207 |
11,672백만원 |
1,032 |
'03 |
3,335 |
32 |
33 |
1,480 |
1,385 |
2,539백만원 |
1,823 | |
|
|
|
부정한 허가취득 등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
■ 세부담상한 적용 : 전년 총세액부담 대비 1.5배 한도 |
|
보유세 실효세 부담 수준이 낮아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아니함 | |
|
|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
|
과표적용율을 ‘06년에 20%p, ‘07년부터는 매년 10%p씩 상향 조정하여 ‘09년에 100% 달성 |
|
- 종부세 과세방법, 기준금액, 세율 조정 - 과세방법 : 인별 합산 → 세대*별 합산 * 현행 :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 - 기준금액 : 공시가격 9억원 → 6억원 초과 - 종부세 세율구간 신설 및 세율조정 |
|
|
|
현행
|
조정 |
공시가격 |
세율 |
공시가격 |
세율 |
|
|
6 ~ 9억원 |
1% |
9 ~ 20억원 |
1% |
9 ~ 20억원 |
1.5% |
20 ~ 100억원 |
2% |
20 ~ 100억원 |
2% |
100억원 초과 |
3% |
100억원 초과 |
3% | |
|
■ 토지분할 규제 운영현황 |
|
현재 도시지역내에서 토지를 분할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 非도시지역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
|
非도시지역에서 기획부동산업체 등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대한 방지 장치가 미비 |
■ 세부담상한 적용 : 전년 총세액부담 대비 1.5배 한도 | |
|
|
나. 개선방안 |
|
■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1개 시군구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을 건교부장관이 행사하도록 개선 |
■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요건 강화 |
|
- 농지 및 임야 취득을 위한 사전거주 요건을 세대원 전원이 당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도록 강화(현행 : 6개월) - 임야의 취득을 위한 거주지 요건을 농지와 같이 토지소재 시군에 거주해야 하도록 강화(현행 : 토지소재 + 연접 시군 거주) |
|
■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 자금조달내역 제출 의무화 |
|
- 현재는 취득 후 토지이용에 필요한 소요자금계획만 제출 - 허가신청시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내역도 제출 - 허가 후 변동이 있는 경우 등기완료 후 수정 제출 가능 - 국세청 등에 통보하여 탈세, 명의신탁 등 조사에 활용 |
|
■ 허가 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 강화 |
|
|
현행 |
개선 |
|
현행 |
개선 |
농지 |
6개월 |
2년 |
개발사업용 |
6개월 |
4년 |
임야 |
1년 |
3년 |
기타 |
6개월 |
5년 | |
|
■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
-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 취득가액 10% 이내로 상향조정 - 이용의무위반 적발 등과 관련하여 신고포상제 도입 * 토지거래허가시 거래허가내용(지목 및 용도)을 인터넷에 공고 |
|
■ 토지분할을 통한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 강화 |
|
- 현행 : 도시지역만 허가 대상 → 비도시 지역으로 확대 | | |
|
1-2. 개발단계 : 부담금제도 정비 등 |
|
(1) 개발부담금 재부과 |
|
■ 현행 개발부담금제 개요 |
|
- 부과목적 : 토지개발이익 환수, 투기 방지(개발이익환수법) - 부과대상 : 30개 토지개발사업(도시지역 200평~비도시지역 500평이상)에 대해 부과 |
대상사업 |
택지개발, 공업단지, 관광단지, 도시환경정비, 유통단지, 온천, 여객, 화물터미널, 골프장등 * 재건축, 재개발, 기업도시 등은 부과대상이 아님 |
김면제도 |
100% 감면 |
국가(모든 사업), 지자체(택지개발 등 5개사업) |
50% 감면 |
지자체(기타 25개사업), 정부투자기관등(택지개발 등 5개사업) | |
|
■ 부과방식 = 토지개발이익 × 부과율 |
|
|
|
토지개발이익 |
사업종료시 지가 - 사업착수시 지가 - 개발비용 - 정상 지가상승분 |
부과율 |
(90~97) 50%, (98~99) 면제, (00~03) 25% |
징수실적 |
15년간(90~04) 총 1조6,290억원, 연평균 1,086억원 | |
|
|
|
- 재원배분 : 수입의 50%는 당해 시군구에서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 - 비수도권 02년, 수도권 04년부터 부과중지(부담금관리기본법) |
|
■ 재부과 방안 |
|
|
|
- 관련법을 개정하여 ‘06년부터 부과 - 부과율은 25% 유지 |
|
(2)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
■ 도입목적 |
|
- 개발로 인해 야기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 - 기반시설을 갖춘 토지공급 확대 및 투기?난개발 억제를 통해 토지시장 안정화 |
|
■ 부과대상 |
|
- 부과대상 개발행위 :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행위 - 신규주택, 상가, 오피스빌딩, 재건축, 재개발 등 - 부과대상 지역 : 전국 | |
|
|
■ 부과기준 |
|
- 기반시설 원단위 비용(표준공사비 + 당해 지역 용지비)에 건축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 및 타 부담금을 공제 -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한다는 측면 에서 민간부담률은 30%를 넘지 않도록 설정 ※ 부담금 = 원단위 비용× 건축연면적 × 민간부담률 - 공제액 |
|
■ 부담금의 경감 및 가산 |
|
- 농어촌주택 등 소규모 건축, 국민임대주택 등 정책사업, 공장 등 생산시설,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건축물 등은 면제 또는 감면 -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법상 각종 관련 부담금 및 개발사업자가 직접 설치한 시설비용은 공제 - 당해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 등 지역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로서 일정범위(30%수준)내 가감 |
|
■ 부담금의 사용용도 |
|
- 당해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재원으로 우선 활용 * 기반시설 :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 법상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지는 시/군에 중점 배분하고,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광역지자체와 국가에도 일부 배분 (예) 시/군/특별시/광역시 : 도/자치구 : 국가 = 50 : 30 : 20 - 국가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자체 귀속분은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 |
|
<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의 비교> |
구분 |
개발구담금 |
기반시설부담금 |
근거 |
개발이익환수법 |
법률 제정예정 |
목적 |
개발이익 환수 |
기반시설 비용부담 |
부과지역 |
전국 |
전국 |
부과대상 |
30개 토지개발행위 |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행위 |
부과기준 |
지가상승차익 환수 * 사업착수시 ~ 준공시까지 지가상승분 × 부과율 |
기반시설 소요비용 부담 * 부담금 = 원단위비용×건축연면적 ×민간부담률-공제액 |
부과시점 |
준공시 |
건축허가시 |
재원사용 |
-50% 시군구 일반회계 -50% 국가 균특회계 (낙후지역 지원) |
- 국가귀속분 : 균특회계 - 지자체귀속분 : 기반시설특별회계 |
조치사항 시행시기 |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 ‘06.1월부터 시행 |
-법률 제정(’05년 정기국회) → ‘06년 상반기중 시행 | |
1. 현행제도 |
|
가. 중개업자는 부동산 매매시 |
|
■ 거래당사자에게는 실거래가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나 (부동산중개업법) |
■ 등기를 위한 시, 군, 구 검인 신청시에는 |
|
- 대부분 별도의 계약서(시가표준액 기재)를 작성하여 시?군?구의 검인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
|
|
< 검인신청 > - 신청자 :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법무사등 - 신고가격 : 계약서 기재가액 - 신청기한 : 등기를 위해 잔금청산일부터 2개월내 검인신청 | |
※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실거래가액 파악이 어려워 과세불형평 |
※ 실거래가액이 아닌 호가위주의 불완전한 민간통계에 의해 시장이 좌우되고 부동산투기에 신속하게 대처 곤란 | |
|
|
나. 개편방안 |
|
■ 부동산거래시 실제 거래가격을 시, 군, 구에 신고 의무화 * ‘06.1.1일부터 시행(부동산중개업법 개정) |
|
-신고방식 :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액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 |
|
- 위반시 : 거래당사자 과태료(취득세 3배 이하), 중개업자 영업정지(임의등록 취소 또는 6월 이내 자격정지) 등 처벌 |
■ 부동산 등기부에 시, 군, 구에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재 |
|
- 금년 하반기에 부동산등기법 개정(법무부) * 등기부에 기재하는 나라(예) :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폴 |
|
■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06년 시행) |
|
|
|
■ 투기수요근절을 위한 상습투기자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부동산보유,거래,과세관련 통계체제를 정비 |
|
국세청 관련 조직 신설 및 행자부?건교부의 부동산정보기능 강화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