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³о부자의길

1. 다양한 세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행가/허기성 2006. 12. 19. 21:13

 세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집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사면 그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술값에는 주세가, 담배값에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주역 중 한 사람인 벤자민 플랭클린(1706~1790)은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구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라며 세금의 중요성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세금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세금을 적정하게 내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 우리가 부담하는 세금, 다양합니다.

세금은 국가에서 걷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지방세로 구분되는데 국세란 국가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국가가 국세청과 관세청을 통하여 걷는 세금으로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 단체가 관할 주민에게서 걷는 세금으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는 국세 1개, 지방세 16개로 총31개가 있으며, 이 중 국세청에서 걷는 세금은 국세 중에서 제외한 14개 세목입니다.

 

1인당 조세부담액, 국민 1명이 실제로 납부한 세금이 아닙니다.
[372호] 2006년 12월 15일 (금) 용인시민신문 webmaster@yongin21.co.kr

■1인당 조세부담액에 대한 이해
“작년 1인당 세금납부액 338만원…사상 최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언론 보도내용입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 “도대체 내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 거야?,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 것 아냐?” 등의 생각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1인당 조세부담액은 단순히 전체 조세를 인구수로 나누어 본 것으로 모든 국민이 실제로 그만큼의 세금을 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인당 조세부담액=조세(국세+지방세)÷인구수

최근 10년간 연도별 1인당 조세부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인당 조세부담액 통계의 문제점

1인당 조세부담액은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일부 언론 등에서 국민의 조세부담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 비교 기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지나친 단순화로 세금 부담의 실상이 잘못 전달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마치 국민 1명이 각각ꡑ05년 기준으로 338만원씩 내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일반인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기업이 낸 법인세까지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1인당 조세부담액이 과다하게 나타납니다.

※법인세수 : 9.3조원(’96년) → 17.9조원(’00년) → 29.8조원(’05년)

또한,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의 경우에도 고소득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 내역을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경우 총 대상인원 436만명 중 229만명(52.5%), 근로자는 총대상인원 1,162만명 중 627만명(53/9%)만이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즉, 자영업자나 근로자 중 절반정도는 소득세 부담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311만원이지만, 상위 20%가 종합소득세의 90.1%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과세미달자 등을 포함한 전체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하면 상위 10%정도가 종합소득세의 9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세미달자 등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자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추계신고자로서 납부세액이 없는 자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과세표준이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할 때,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142만원이지만, 상위 20%가 근로소득세의 75.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상위 10%정도가 종합소득세의 75%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세미달자 : 연말정산하는 근로자 중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

   


■조세부담 정도를 실질적으로 비교하려면…

위와 같이 계층간 세부담의 격차가 크고, 자영업자와 근로자 중 50% 정도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며 대부분의 세금도 상위 10% 소득계층에서 납부하는 현실이 1인당 조세부담액에는 전혀 반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한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전체적인 조세규모는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1인당 조세부담액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인당 조세부담액을 가지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평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듯 1인당 조세부담액은 조세부담의 실상을 일반국민에게 잘못 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OECD에서는 국가 간의 세금 부담 등을 비교할 때 국민경제 전체의 조세부담 정도나 실제 준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 정도를 비교하는 조세 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
세금은 정치·사회제도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한 역사적 사건도 많습니다.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모두가 과세를 둘러싼 갈등이 도화선이 되었고,

●우리나라 조선후기 田政(전정), 軍政(군정), 還縠(환곡)의 삼정(三政)의 문란은 잇단 민란과 사회해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논어(論語)에도 어느 여인이 세금을 뜯어가고 백성을 못살게 구는 악질관리를 피해 호랑이가 득실대는 산속에 산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문洗(세) 수염稅(세) ]

세금은 사람들의 행동양식도 변화시키곤 했습니다.

●17세기 영국 왕 윌리엄 3세 때는 벽난로가 있는 주택을 호화주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벽난로가 있는지를 정부가 일일이 조사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집 외부에서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창문의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자, 영국 국민들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문을 폐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러시아의 표트르(Pyotr) 대제는 서구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남자들의 긴 수염을 깎도록 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염을 기르는 남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 그토록 반발하던 남자들이 세금을 아기기 위해 너도나도 수염을 깎기 시작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 우리나라 조세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