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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본인에게 통보

여행가/허기성 2008. 8. 19. 15:50
-50만원 이하 채무·채권자 초본 교본신청 제한
-등본 발급시 다른 세대원 주민번호 보호
-"2009년 상반기부터 시행 입법절차 추진"


앞으로 제3자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받을 경우 등·초본 본인에게 발급 사실이 통보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열람, 교부받을 경우 본인이 이를 알 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가 없었다.

또 이제까지 모든 채권·채무 이해 관계자는 누구에게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만원 이하의 개인 채권·채무 관계자에게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 신청이 제한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자 범위 확대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주민등록표 교부 신청용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신뢰성 제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물주 본인, 임차인, 매매계약자 등 이해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본인 소유 건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물건지 읍면동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세대원만이 할수 있어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주민등록표 발급시 모든 세대원의 주민번호가 모두 표시돼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는 문제도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릴 수 있게 해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했다.

제3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본신청용으로 사용하는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에 변호사, 법무사 등 확인자격자 날인 항목에 자격(등록)번호를 적도록 해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높이고 세무사도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밖에 호적법 폐지에 따라 주민등록법령에 정리되지 않은 호적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개정안이 2009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 주민등록 관련 민원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본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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