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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까지 내라니…" 개포ㆍ잠실 집주인 '착잡'

여행가/허기성 2011. 11. 26. 22:15

 

 

"종부세까지 내라니…" 개포ㆍ잠실 집주인 '착잡'

 

한국경제
입력 2011.11.24 18:32

재건축 아파트값 떨어졌지만 1월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

"집값이 2억4000만원이나 떨어졌는데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까지 내라니…."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락세로 속을 태우던 서울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 김모씨는 최근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착잡한 심정이 됐다. 그가 소유한 개포주공1단지 전용 58㎡는 올해 초 11억4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금은 9억원 이하로 떨어졌다. 다음달에는 올해 주택 공시가격인 9억1200만원을 근거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김씨는 "지난 22일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며 "세금은 9억원 초과분에 매겨져 2만5000원에 불과하지만 집값 급락세 속에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야한다는 점이 탐탁지 않았다"고 토로했다.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는 김씨와 비슷한 처지에 처한 조합원들이 적지 않다. 올 들어 매매가가 크게 떨어져 10억~11억원 하던 매매가가 9억원 안팎을 보이고 있다.종부세는 지난 1월 공시가격(실거래가의 80% 수준)을 기준으로 6월1일 현재 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분,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매겨진다.공시가격 9억원 이상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은 사업성 악화와 분담금 증가 등으로 급락,9억원 밑으로 내려섰더라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잠실주공5단지,반포주공1단지,압구정현대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재건축 단지는 종부세 부과대상 1주택자가 많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 설명이다.잠실주공5단지 인근 N공인 J사장은 "전용 77㎡가 올초까지 11억74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금은 9억800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압구정동 D부동산 L사장은 "평형대별로 1억~2억원씩 가격이 떨어졌다"며 "대부분 10억~30억원에 이르는 고가 주택이라 재산세,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임성환 알리안츠생명 WM센터 차장은 "10억원짜리 아파트 조합원의 경우 세액공제 받으면 종부세는 30만원 정도만 납부하면 된다"면서 "하지만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데다 집값도 떨어져 적은 액수의 세금에도 강한 반감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