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평택이여,화성이 뜨겁다!
부동산 상식
開發新都市(개발신도시) 토지보상 換地(환지)방식도 병행
신도시개발과정에서 토지보상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집단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제정할 도시개발법에 이같은 환지방식을 도입 한다.
‘환지방식’ 개발에서 기억해야 할 키워드
도시계획에 따라 여러 필지의 땅을 개발할 때 민간 토지를 어떻게 수용할까요?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시세를 따져 땅을 사거나 차후 개발된 땅을 나눠주는 것. 후자를 ‘환지방식’이라고 합니다.
환지의 개념과 환지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땅을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여러 필지를 묶어 대규모 도시개발을 계획할 때 각각 주인이 따로 있는 땅을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권리를 취하기 위해 돈을 내고 땅을 구입하는 대신, 앞으로 개발될 땅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환지’ 입니다. 땅의 위치와 지목, 면적, 이용도 등을 고려해 가치를 매기고 그에 걸맞은 면적을 산출해 개발 이후 땅을 재분배합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선 당장 지급해야 하는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고, 땅 주인은 상업지구나 주거지역으로 개발된 땅을 돌려받기 때문에 토지가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땅+건물로 돌려주는 입체환지
땅을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평면환지’, 땅과 건축물로 동시에 돌려주는 것을 ‘입체환지’라고 합니다. 환지의 가치가 종전보다 적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자가 건축물 일부를 돌려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지 내에 땅과 건물을 모두 소유했을 때도 입체환지를 신청받습니다. 땅 주인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환지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지면적 산출하는 감보율
대개 환지는 이전 땅 크기 그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이전보다 면적을 줄여서 제공하는데, 이때 땅을 줄이는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합니다. 줄어든 땅은 사업자가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같이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남겨두는 부지입니다.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20~60%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감보율이 결정되면 환지면적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돌려주지 않는 땅 보류지&체비지
감보율에 따라 시행자가 땅주인에게 환지로 돌려주지 않고 남겨두는 땅이 보류지다. 보류지는 크게 공공시설을 짓기 위한 땅과 나중에 경비가 필요할 때 사업자가 팔 요량으로 남겨두는 땅을 아울러 이릅니다.
그중 공공시설 부지를 제외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매각처분할 수 있는 땅이 체비지 입니다. 환지로 돌려주지 않고 사업자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처분해 사업경비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Q. 왜 환지면적은 본래 땅 면적보다 작아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선 이는 저절로 홀로 서있다고 착각할지도 모르겠다. 어려서부터 그 곳이 자연스럽고 당연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맨 아래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에 짓눌린 채 인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시소에서 내려오고 있다. 세상의 균형을 무시하는 이들을 더 이상 떠받쳐 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균형은 깨지고 피라미드는 무너졌다. 또다시 새롭게 쌓아 가야 할 피라미드에서는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서로를 살피면서 아름다운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길 바란다.
A. 대규모 도시개발 시에 도로·상하수도·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을 짓는데 필요한 땅과 비용을 땅주인이 토지로 내기 때문에 개발이 완료된 이후 받는 환지가 종전 땅 면적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땅 면적은 줄어들지만 토지가치는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가치 줄어든 환지, 돈으로 돌려받을 수 없어
A. 본래 땅이 가진 가치만큼 환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혹은 사업 중간에 환지계획이 변동돼 환지가치가 달라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환지방식 개발사업에서 가치가 달라져 생기는 부족분은 돈으로 지급하는데, 이를 ‘환지청산금’이라고 합니다. 본래 땅의 위치와 지목,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계산합니다. 청산금은 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환지처분을 할 때 결정됩니다.
Q. 제척부지란 무엇
A.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척도에서 제외되는 부지’란 뜻이다. 전체 면적 중 기술상의 문제나 법적인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땅을 의미합니다. 개발 사업이 발표되면 땅주인들이 높은 토지보상금을 노리고 터무니없이 비싼 비용을 주장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때 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개발에서 제외되는 땅이 제척부지 입니다.
소년과 소녀가 각각 시소 끝에 섰다. 어른이 되는 일은 동전의 양면 같은 세상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일일지도 모른다. 시소에 올라선 이들은 치우침이 없도록 타인을 배려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내가 떠받쳐야 할 세상이 힘겹지만 나를 떠받치고 있는 더 많은 존재들의 고마움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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