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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책 305

[스크랩] 빌려준 땅 야적장으로 쓰이고 있다면 양도세 중과 피할 수 있어

빌려준 땅 야적장으로 쓰이고 있다면 양도세 중과 피할 수 있어 Q) 땅 용도가 잡종지인 토지를 임대하면서 11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 땅을 고철 수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야적장 또는 하치장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돼 양도소득세 중과세(60% 세율)를 피..

노.후.대.책 2008.09.05